img
해외여행중 술사오기 다음주에 대만에 놀러갑니다. 거기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하는데 면세점이 아니고 대만내
해외여행중 술사오기 다음주에 대만에 놀러갑니다. 거기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하는데 면세점이 아니고 대만내
다음주에 대만에 놀러갑니다. 거기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하는데 면세점이 아니고 대만내 현지매장에서 술 사오는것도 제한이 있나요? 면세제한이 있다면 가격도 표시가 되어있어야 할텐데 거기 매장에서 영수증같은거라도 들고있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는 GeneralP 입니다.
우선 국내 주류 면세는 1인당 2병, 총합 2리터, 총합 미화400달러 미만입니다.
3가지가 전부 충족되어야 주류면세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국내로 들어올때 해당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시거나 현지 매장에서 구입 하시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항상 그 나라로 입국할때 그 나라의 입국 규정에 맞추어 반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영수증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