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다가 투자 실패 후 잔여 투자금의 비율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산하지 않고 투자를 종료했습니다.(몇십만원만 남음. 처음엔 몇천을 투자)현재 저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투자를 받을 당시, 수익 분배 비율(예: 5:5)을 정해두었고,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또한 친구가 저를 믿고 투자를 맡긴다는 카톡 내용이 있으며, 제가 혼자 투자한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제가 찾아보니, 익명조합 형태의 투자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익명조합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 제가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하는 건가요?그리고 잔여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나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