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비자 문의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f6결혼비자 문의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며 아이를 낳고 함께 살다가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딸 아이가 있어서 만 18세 까지 비자 연장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혼 했으나 태국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태국까지 다시 가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한국와서 또 결혼 신고를 해야 하는것 인가요?한국에서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한국에서는 이혼, 태국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시 동일인과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합의이혼 서류를 가지고 태국에서 이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의 절차를 걷쳐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결혼비자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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