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될까요? 결혼할때 친정에서 집해주셨어요명의는 제 단독명의에요.남편한테 집해줄때 시부모님 절대 못오게 하라고
결혼할때 친정에서 집해주셨어요명의는 제 단독명의에요.남편한테 집해줄때 시부모님 절대 못오게 하라고 여러번 못 박아뒀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여러가지 사정으로(금전적문제) 결혼후 연락조차 안하고 있는데 최근 시댁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 들었고 친척들에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손절 당했다 들었습니다 집 경매로 넘어가면 백퍼 신혼집으로 오실거 뻔한데 이럴때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시댁을 신고 한다는게 도의가 없다지만 시어머니가 말로 쌓으신 업보도 많고 빌려가놓고 갚지 않은 돈도 억대라서요. 얼굴도 보기싫네요. 아 남편하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 주셨고, 명의가 본인 단독 명의인 상황에서 남편의 부모님(시부모님)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주거'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2. 주거권자: 집의 명의가 본인 단독 명의이므로, 해당 주택의 주거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부모님(시부모님)은 법률혼 관계에 따른 가족이 아닙니다. 이 점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주거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서 그 부모를 초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에 들이지 않기로 동의하였고, 본인이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4. 남편의 동의 및 본인의 의사: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도 시부모님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본인 또한 시부모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본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시부모님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시부모님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및 법적 절차는 여러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실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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