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도 해주나요? 저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으로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6주의 상해진단서를
저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으로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6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조사결과 피의자(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서 아버지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해를 입은 부위가 손가락인데요. 사진 첨부보시다시피 수술한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구부러져있고 여전히 통증에 시달려 수술한 의사로부터 이대로라면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재수술 예정되어 있고요.그런데 제가 수급자기도 하고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도 해주나요?2.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사건 결과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수임해줄까요?3. 비용이 드나요? 변호사비, 인지대, 신체감정 등등
질문자님의 사연을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크고 깊게 남는데, 거기에다 신체적인 통증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계신다니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계신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과 위로를 전합니다.
네,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예: 손해배상청구)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민사소송부터 조금 복잡한 사건까지도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피해자인 경우에도 사건을 맡아주나요?
네.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맡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은 ‘승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형사판결에서 아버지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었고, 6주 진단서와 후유장해 소견까지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재수술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이런 점들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의 비용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변호사 비용: 무료입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위촉된 변호사가 맡게 되며, 수급자에게는 별도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수급자라면 면제됩니다.
신체감정 비용 등 기타 비용: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공단에서 일부 감정 비용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 시 꼭 함께 말씀해보세요.
절차적으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사진, 형사판결문 등을 함께 준비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어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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