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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갯수제한 150달러 관세에 안넘는데 쿠지(랜덤뽑기) 상품이라 구매 원하는게 나올때까지 돌려서 좀
150달러 관세에 안넘는데 쿠지(랜덤뽑기) 상품이라 구매 원하는게 나올때까지 돌려서 좀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20개씩 배송 받고 싶은데 찾아보니 몇개 넘으면 판매목적으로 판단한다고해서... 중국 온라인으로 구매한겁니다1.같은 곳에서 구매한게 20개나 넘을시 판매목적으로 판단되어 수수료?가 붙는지2. 다른 곳에서 구매한거 포함해서 20개면 괜찮은지3. 판매목적 갯수가 정해져있는지4. 판매목적으로 판단하는게 랜덤인지궁금합니다
1. 판매목적으로 판단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관세를 내도록 합니다.
2. 그게 판매용인지 자가사용용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원의 판단에 따르는 일이며(곧, 운빨), 당신이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리겠습니다.
3. 근데 온라인에서 산 거면 이미 판매목적이므로, 관세를 물게 됩니다. 자가사용용으로 봐주는 것은,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일 경우에나 하는 소리지, 전자상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