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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소득완화조건 재계약 안녕하세요.이번에 소득완화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 46형재계약 1회만 가능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요.입주기간 중에 결혼
안녕하세요.이번에 소득완화조건으로 국민임대주택 46형재계약 1회만 가능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요.입주기간 중에 결혼 출산 시 연봉상관없이 연장되나요??94조 4항에0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 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 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은 제외한다)을 강추 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녀 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자동차 요건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요.결혼하면 남편 쪽이 소득이 높긴합니다. 제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되어있어서요.
네, 입주기간 중에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해 자녀가 생긴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에는 연봉 등 기타 요건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된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자녀가 생긴 경우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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