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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및 퇴거조치 가능 여부 친모가 잦은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계속 불화를 일으켜 왔고 최근
친모가 잦은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계속 불화를 일으켜 왔고 최근 1년간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정을 방치하고 있어 친부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자, 친모가 합의이혼 조건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위자료 2억 그리고 살고있는 월셋집의 보증금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며 이를 주지 못할 시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정은 법정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친모가 요구하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고, 친모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친모는 자신이 빚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래 전부터 집 생활비를 조금씩 빼돌려 주식, 복권 등에 써온 정황이 있습니다(형제가 목격함)이외에도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는 와중에 가족 몰래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내거나 교회 사람들 밥을 사주는 등의 행위로 친부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습니다(당시 조모께 전해듣기론 친부가 없을 땐 집에 모여 다같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고 함)이 글을 쓰는 저는 자녀인데 저와 다른 형제들 모두 이혼귀책사유가 친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친모가 저희 집에서 떠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하지만 집에서 내보내려 해도 경찰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오고, 여전히 생활비에는 한 푼도 보태지 않지만 월 평균 200의 수입을 홀로 쓰고 있어 복지자격을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대학생인 저와 다른 형제가 생활비성 알바를 하는데 한 번은 월 평균 소득기준을 넘어 복지자격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막내동생은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저 또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무엇보다도 동생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며 지금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친모라는 사람은 아직 미성년인 막내한테도 밥 한 끼 조차 챙겨주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친모는 동생 친권을 가져가겠다며 동생의 학원 수업비만을 본인이 내고 있는데, 한 번은 동생이 학원에서 성적장학금으로 수업비를 감면 받자, 친부는 동생에게 감면 받은 만큼의 용돈을 주었지만 친모는 감면으로 남은 금액을 전부 외갓집에 부쳤다고 합니다이런 사람이 동생의 친권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추측상 가정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막내동생 뿐이라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친권을 요구하는거라 생각됩니다이렇듯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친모가 요구한 합의이혼조건을 무시하고 이혼을 진행하거나 아님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을까요..?
재판이혼을청구하시라하세여
합의이혼같은건꿈도꾸지마시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