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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주 작은 브랜드를 운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주 작은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서 1-5월 5달 동안은 주말에만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고 끝나자마자 바로 공기업에서 6달짜리 체험형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6달짜리 체험형 인턴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다면 간이사업자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 3-4개월만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받지 못하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이면서 체험형 인턴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자영업도 하고, 고용도 되어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라 더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간이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이사업자의 사
업소득이 미미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체험형 인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근무 후 사용자 귀책 없이 계약 종료가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 상태와 사업소득 여부를 심사하므로,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정지/폐업 상태에 가까워야 유리합니다.
2. 3~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예: 임금체불, 근무환경 문제 등)*가 입증된다면 일부 인정되기도 하나, 체험형 인턴을 자의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3~4개월만 근무해서는 기간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인턴을 끝까지 근무하고 종료되면,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으니 그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rNl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