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호텔 이중결제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8월 19일날 새벽 네이버페이로 이중결제 된 건으로 그 날 당일에
8월 19일날 새벽 네이버페이로 이중결제 된 건으로 그 날 당일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이메일로 내역서 증빙까지 마쳤습니다. 처음 상담원과 통화 할 때 24-48시간 정도 대기해달라고 해서 기다렸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 두번 째 상담전화에서도 아직 처리 중이며 내부부서(지네가 네이버페이측이랑 소통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함)한테 전달은 완료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연락을 하겠다 이래놓고 8월 25일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한번 전화 걸었더니 또다시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뭐 언제까지 기다려야한다는 확정도 없이, 내부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이거 명백한 소비자기만행위 아닌가요?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피해액은 10만원 미만이긴 합니다.
네, 고객센터의 반복적인 무기한 기다림과 내부 부서 연락처 미제공 등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고객센터에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피해구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