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학업중단위기인 경우에만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실용음악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학교에 큰 미련을 두고있지도 않고, 진로와
실용음악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학교에 큰 미련을 두고있지도 않고, 진로와 전혀 상관없는 수업에 회의감을 늘 느끼며입시를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않아 늦게시작한 불안함 또한 있습니다.그래서 의미없는 수업을 할바에는 연습에만 몰두할 시간을 가지고 기본적인 역량을 위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용음악 위탁교육기관에가서연습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정규교육과정과 관심사가 맞지 않는 학생들도 위탁교육을 간다고 했는데위클래스선생님과 상담해보니 학업중단위기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무단결석도 많고 자퇴를 희망할정도의 학생들이 하는거라구요.정말 그런경우에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기관 전문가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용음악 위탁교육기관에 다니기 위해서는 보통 학업중단 위기 또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신 결과처럼, 정규 교육과정과 관심사 불일치 또는 학생 개인의 학업 방황 상태에서 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현재 상황이 학업중단 위기 또는 자퇴 희망 여부에 해당한다면 위탁교육기관 진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수용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히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