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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약속이행도 안하고 매매대금도 반환하지않을때 2024년 4월 서울한 호텔의 주차장운영 권리를 주차장업체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후
2024년 4월 서울한 호텔의 주차장운영 권리를 주차장업체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후 보름후 잔금을 다 치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헌데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라 계약자 변환이 안되고 2025년 1월1일 자로 계약자를 바꿔 준다 말했고 그사이 (약 10여개월) 동안 잔금 완납을 했으니 현장 현행 인건비등 제한 수익금은 매월 지급한다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차용증도 공증해놓음 그렇게 10개월이 지난후 호텔 주차장 경영권을 주지않고 매월 본인입으로 지급한다는 이익금을 원금 다 주었지않냐 말하면서 피해다니고 있어요 주차장도 타인에게 팔거나 계약해지 당한 상태이고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총 금액은 3곳 3억8천입니다 물론 세곳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공증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후 잔금완납후 언제까지 명의를 바꿔 준다 말했고 그기간까지는 매매된거지만 그기간은 본인이 운영해야한다며 인건비 운영비 제외 일체 이익금을 보내줌 명의 바꾸기로 약속한 시점부터 이익금도 주차장권리도. 매매대금도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고 피해다님 법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일단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