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예비군 훈련 보류 문의 안녕하세요.해외 장기 체류로 예비군 훈련이 보류 처리 되었다고 국방부에서 이메일을
안녕하세요.해외 장기 체류로 예비군 훈련이 보류 처리 되었다고 국방부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예비군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연기'로 표시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2023년 편성된 1년차 예비군 훈련은 제가 2023년 한해 내내 해외에 출국 상태를 유지하여 보류 처리를 받았습니다.2024년에는 상반기에 제가 한국에 수개월 머무른 후 2024년 8월에 출국하여 2024년 8월 출국일을 기준으로 2025년 8월에 장기출국보류자로 등록되었습니다.2024년 9월에 편성되었던 2년차 예비군 훈련이 아직 '연기'로 나타나는데 이 훈련이 이월된 2025년 3월 이월훈련이 보류처리 되었으므로 2년차 예비군 훈련은 보류 처리되어 나중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연기'로 표시되고 있으니 차후 장기간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을 받아야하는걸까요?감사합니다.
2024년 훈련이 2025년에 이월되어 2025년 이월훈련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님의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2024년에는 일단 '연기'처리, 2025년 이월훈련으로 부과되고 그 해 다시 귀국되지 않아서 보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2025년 이월훈련이 2024년 훈련이며 이미 보류로 처리되었으니 2024년 훈련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