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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 3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제학중인 3학년입니다.휴학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이 복학 비자를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제학중인 3학년입니다.휴학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이 복학 비자를 신청했는디 불허가 떳습니다 사유는 3번이였습니다!그런데 3년전이 이미 벌금을 납부 하였고 그 이후로 불법취업 활동을 한 적 없이 비자 연장 잘 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건데 어떻게 이러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번 학기 복학 취소하고 휴학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규정상 제적지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학교에 이런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대사관가서 물어보니 6개월뒤에 다시 신청하면 되고 그때 3번에 대한 보완소류를 제출 하면 된다고 합니다!사실 제일 궁금한게 이 보완서류입니다. 3년전일이라 그당시 벌금 납부 영수증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정확히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 가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고 보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9월 5일전까지 학교 가야 하는데 저 갈 수 있나요?어쩔 수 없이 다음학기에 갈 수 있다고 학교에서 사정 설명하고 한학기 더 휴학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입국 기록상 과거 불법취업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자 심사 시 결격사유 3번(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으로 자동 거절된 것입니다.
비록 벌금을 납부하고 이후 문제없이 생활했더라도, 그 납부 사실 및 이후 성실한 체류·학업 기록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필요한 자료)
대사관이 요구하는 건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납부 확인서 (범칙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검찰청/법원에서 발급받는 범칙금 납부 사실 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과거 체류 기록·재입국 기록 확인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무범죄증명서) – 한국 경찰청 또는 본국 기관에서 발급
대학 재학(복학 예정)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 학생 신분의 진정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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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확인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경우라면 법원·검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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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입국 가능 여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6개월후에 재신청하라는 대사관의 안내대로 처리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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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9월 5일 개강)는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 → 다음 학기에 복학해야 함.
다만 학교에 즉시 알리고 휴학 처리를 받아야 제적을 피할 수 있음.
보완서류는 “벌금 납부 확인서 + 학업 의지 증명 서류”가 핵심이며, 한국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