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복수국적 되나요? 안되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근 복수국적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제가 자격조건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안녕하세요, 최근 복수국적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제가 자격조건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1. 저는 1997년 7월에 출생했고 어머니는 1998년 7월 말에 공식적으로 귀화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2.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이거 관련한 통지를 살면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3. 남성이고 병역을 2018년 4월에 마쳤습니다.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당시 어머니는 필리핀국적이었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자격을 가지고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복수국적이라는게 손해보는 구석이 없다보니 신청하려고합니다만 이정도면 부합되나요?병역을 마친 이후 2년내로 서약을 하라고는 하지만 전 그런 통지를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살짝 알아보니까 서약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1년이 지난 후까지 서약을 하지않으면 국적이 소멸된다는데저는 그런 통지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거 해당은 안되겠죠?뭐 자세한건 출입국관리소가서 따로 물어봐야겠지만, 여기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사전 지식을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주말이라 어차피 당장은 행정센터 못가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모님들은 일하느라 바빴고 그래서 멍청한 저도 제도 자체를 몰랐는데이거 전역후 2년내로 서약안했다고(통지도 안했으면서) 복수국적 안시켜주는거 아니겠죠?진짜 그러면 저 억울할거에요.... ㅠㅠ
현재 상황으로는 복수국적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7년생으로 2018년 전역하셨다면 이미 중요한 기한들을 놓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 의무
-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의무
-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정 기한은 적용됨
1997년 7월 출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2세: 2019년 →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 기한
- 2018년 4월 전역 → 2020년 4월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기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국적법상 기한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나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귀화 당시 본인의 국적 상태 정확한 확인
현실적으로는 복수국적 취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