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복수국적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제가 자격조건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1. 저는 1997년 7월에 출생했고 어머니는 1998년 7월 말에 공식적으로 귀화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2.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이거 관련한 통지를 살면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3. 남성이고 병역을 2018년 4월에 마쳤습니다.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을 당시 어머니는 필리핀국적이었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자격을 가지고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복수국적이라는게 손해보는 구석이 없다보니 신청하려고합니다만 이정도면 부합되나요?병역을 마친 이후 2년내로 서약을 하라고는 하지만 전 그런 통지를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살짝 알아보니까 서약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1년이 지난 후까지 서약을 하지않으면 국적이 소멸된다는데저는 그런 통지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이거 해당은 안되겠죠?뭐 자세한건 출입국관리소가서 따로 물어봐야겠지만, 여기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사전 지식을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주말이라 어차피 당장은 행정센터 못가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