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후 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후 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일단 주말, 공휴일 다 근무하는 회사구요 . 단축육아기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육아무급휴가는 말도 못 꺼냈구요(연차도 아직 눈치보여서 못씀)...집이랑 회사 거리는 왕복 100km정도 됩니다. 네이버 길찾기로 찾아보니 왕복 6시간이더라구요(대중교통)맞벌이중이고 회사측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서 했는데 추석 공휴일은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ㅠㅠㅠㅠ1. 8개월 근무를 했어도 육아단축근로가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2. 제가 결혼하면서 이사를 가서 회사랑 멀어졌는데 찾아보니 네이버 지도상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코드를 장거리통근으로 하는게 나을지..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그 마음이 정말 절절히 느껴집니다.
눈치 보며 연차도 제대로 못 쓰셨다는 말에 너무 안타까웠고,
『정말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모습도 공감돼요.
질문하신 육아 퇴사 및 장거리 통근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정확하게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왕복 통근거리: 약 100km / 6시간 (대중교통 기준)
✅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준다고 함
『1. 단축근무 거절 →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복직자 + 단축근무 거부 + 공휴일 근무 강제**
→ **자녀양육 불가능 사유**에 명백히 해당돼요 ♀️
『2. 장거리 통근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이 역시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복수 사유 가능)
>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출퇴근해야 하는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네이버 지도상 왕복 6시간은 훨씬 초과되는 거리이며,
→ **자녀 양육 + 장거리 통근이 겹친다면 인정 가능성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주 사유로 하되,
‘장거리 통근 사유’도 함께 병기**해서 설명하세요.
실제로는 『고용센터에서 면담 후 사유 선택』을 도와주기 때문에
→ “회사에서 육아단축근로를 거절했고, 대중교통 6시간 거리라 자녀 양육이 곤란하다”
→ 퇴사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육아사유)’로 명시
✅ ② **자녀 출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 **회사에서 단축근로·무급육아휴직 거절한 증빙**
→ 메신저, 문자, 녹취, 서면 기록이 있다면 제출 (없어도 진술서로 가능)
→ 네이버 지도 캡처본, 대중교통 경로·소요시간 표 등
✔️ 두 사유를 함께 제시하면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음대로 퇴사하면 못 받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육아와 일을 병행해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 해오셨고, 자랑스러운 걸음이셨습니다.
실업급여 꼭 무리 없이 수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