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외국인 비자 G 1 인데요 ,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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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G 1 인데요 ,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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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은
사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 단순노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