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검사 관련 최근 친척에게 보이져125 물려받고 등록후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데 정기검사
최근 친척에게 보이져125 물려받고 등록후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데 정기검사 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는데 그냥 계속 타도 될까요..?
보이저 125(125cc급 이륜차)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기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260cc 이하 포함)
신규 등록 후 3년이 지난 경우, 이후 2년마다 검사 필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이륜차 사용신고(등록)를 한 차량 중 검사가 필요한 차종
보이저 125는 배기량이 125cc이므로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검사 기간이 지나면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증가
• 30일 초과~114일 이하: (매일 1만 원씩 증가) 최대 20만 원
즉, 정기검사를 안 받고 계속 타면 벌금이 쌓일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근처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
• 자동차 검사 예약 확인서 (온라인 예약 시)
약 15,000원 ~ 25,000원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음)
TS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더 저렴한 편
“정기검사를 안 받고 타면 벌금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 판매나 이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1) 본인의 오토바이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 (125cc 초과 차량은 필수!)
2) 교통안전공단(TS) 사이트에서 예약 후 검사 받기 (15,000~25,000원 정도 비용 발생)
3)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검사 기한을 지키기!
과태료 내기 전에 미리 검사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