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기검사 관련 최근 친척에게 보이져125 물려받고 등록후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데 정기검사
오토바이 정기검사 관련 최근 친척에게 보이져125 물려받고 등록후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데 정기검사
최근 친척에게 보이져125 물려받고 등록후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데 정기검사 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는데 그냥 계속 타도 될까요..?
보이저 125(125cc급 이륜차)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정기검사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기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260cc 이하 포함)
신규 등록 후 3년이 지난 경우, 이후 2년마다 검사 필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이륜차 사용신고(등록)를 한 차량 중 검사가 필요한 차종
보이저 125는 배기량이 125cc이므로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2.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검사 기간이 지나면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증가
• 30일 초과~114일 이하: (매일 1만 원씩 증가) 최대 20만 원
즉, 정기검사를 안 받고 계속 타면 벌금이 쌓일 수 있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근처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소에서 검사 가능
• 자동차 검사 예약 확인서 (온라인 예약 시)
약 15,000원 ~ 25,000원 (정비소마다 다를 수 있음)
TS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더 저렴한 편
“정기검사를 안 받고 타면 벌금이 계속 쌓이고, 나중에 판매나 이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1) 본인의 오토바이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확인 (125cc 초과 차량은 필수!)
2) 교통안전공단(TS) 사이트에서 예약 후 검사 받기 (15,000~25,000원 정도 비용 발생)
3)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검사 기한을 지키기!
과태료 내기 전에 미리 검사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