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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미국에 초등학교때이사가서 미국에 오래살았다고... 20대초중반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시민권자인가요?
20대초중반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시민권자인가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오래 생활하다가 20대 초중반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의 시민권 여부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미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셨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보통 성인(만 18세 이상)이 된 후에 귀화 신청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주 기간을 채운 뒤 귀화 절차를 마쳤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따라 시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