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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상태 한국 미국 출입국 비자 만료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 1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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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 1 제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학생을 위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상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 개요

OPT는 취업 허가의 일종입니다. F-1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실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업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캠퍼스 밖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br>선택 한국

한국에는 미국과 유사한 OPT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 대학에서는 유학생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OPT 주

미국 유학생이 OPT를 신청하려면 다음 일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 유효한 I-20를 소지한 합법적인 F-1 학생이어야 합니다. SEVP 승인 양식 institutio
신청서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취업 허가 신청서 I-765를 제출하세요.
취업 증명서 지원하기 전에 구인 증명을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 수수료(현재 $380) 및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처리 중 시간 USCIS에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3~5개월 소요
기간 OPT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일부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는 24개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r>
OPT 연장

STEM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로 24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24개월 OPT 연장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M 기준 충족 전공은 STEM 분야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최소 9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새 I-를 제출하세요. 765 신청서 만료되기 전에 EAD(취업 허가 문서)를 갱신
고용 증명서 제공 E-Verify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OPT 기간을 연장하세요

선택 및 비자

OPT 만료가 가까워지면 비자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C1/D 비자 또는 F-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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