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 재입국 특례 후 본국 출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E9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1차로 4년10개월 근무 후 재입국 특례로 2차
E9비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1차로 4년10개월 근무 후 재입국 특례로 2차 입국하여 3년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1년7개월 남은 상태에서 퇴사 후 본국으로 갔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6개월 가량 지났는데 다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9 비자로 재입국 특례를 통해 근무한 후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의 총 체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재입국을 위해 고용허가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고용주가 재고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 고용허가서 발급 및 비자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퇴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재입국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