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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제적등본 각종 기재 방법! 일제시대 작성한 제적등본의 출생, 혼인, 사망등 각종 내용은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일제시대 작성한 제적등본의 출생, 혼인, 사망등 각종 내용은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궁금합니다.신고자의 내용에 대하여 점검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민적법의 시행 기간에는 호주가 신고를 하였으나 1923년 7월 1일 부터 조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제도와 유사한 본인 또는 가족이 신고 가능하였습니다.
<민적법>
제2조 제1조의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사망, 호주변경, 분가, 일가창립, 폐가, 폐절가재흥, 개명 및 이주의 경우에는 해당 호주(戶主)
2. 양자(養子) 파양(罷養)의 경우에는 양가의 호주
3. 혼인 및 이혼의 경우에는 혼가의 호주
4. 입가의 경우에는 입가케 한 호주
5. 부적(附籍)의 경우에는 부적케 한 호주
6. 친권(親權) 또는 관리권(管理權)을 상실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어머니, 실권취소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1921년 11월 26일, 본호 신설)
7. 후견인(後見人) 또는 보좌인(保佐人)의 취임(就職) 및 임무 종료의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 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 (1921년 11월 26일, 본호 신설)
​전항의 경우에 호주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는 호주를 대신할 주재자(主宰者), 주재자가 없는 때는 가족 또는 친족, 가족 또는 친족이 없는 때는 사실 발생의 장소 또는 건물 등을 관리하는 자 혹은 이웃(隣家)이 신고 한다.
<조선호적령>
제37조 신고인과 신고 사건 본인이 다른 경우 신고서에 그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인이 가족인 경우 신고서에 호주의 씨명 및 신고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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