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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긴급여권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한가요? 9월 9일에 베트남에 출국해서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9월 11일에

9월 9일에 베트남에 출국해서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9월 11일에 긴급여권 발급 받은 후 9월 12일 금요일 23시 한국으로 입국 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가요?
한국인은 한국에 입국할때 비자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여권만으로도 입국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비행기 탑승시에 긴급여권에 대한 탑승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니
영사확인서나 분실사실증명서를 지참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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