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일본 전시 준비 • 일본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의 한 갤러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조건에 따라 전시 이행 보증금을 2회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2. 환불 약정 및 미이행 • 계약서에는 1회차 보증금은 12월 이내, 2회차 보증금은 8월 이내 환불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2회차 보증금은 8월이 지나도록 환불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계좌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전시 취소 사실 확인 • 최근 일본 현지 갤러리로부터 국내 갤러리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7월 초에 이미 전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 국내 갤러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해 왔습니다. 4. 피해 상황 • 납부한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았습니다. • 전시가 무산되면서 작품 제작비와 준비비 등 기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계약서, 송금 내역, 이메일 기록, 일본 갤러리의 공식 메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5. 문의 사항 • (1)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 • (2) 기망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3) 형사 고소(사기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 (4)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내용증명, 가압류 등)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