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어요.중3이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아빠는 점점 클수록 모르겠어요. 맞벌이 집안이고 엄빠 같은 회사에요. 둘다 똑같이 일하는데 아빠는 저랑 동생 일은 다 엄마한떼 떠넘기고 주말에 집안일도 엄마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랑 아빠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아빠가 다혈질에 동생이랑 엄마랑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일방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하거나. 아빠는 초6인 남동생을 진심으로 대해요. 동생이 친 장난에 유치할 정도로 똑같이 하거나 더 심하게 받아치거나 엄청 화내요. 엄마한테는 더 한데, 뭐만하면 다 엄마 탓이에요. 그러다가 좀 언성 높아지면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화내고요.또 아빠가 누나 셋인 집의 막둥이, 늦둥이인데 어떨때는 저보다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랑 밥 먹는데 동생한테 소리지르면서 화내거나 등. 그래도 싸울 때 빼고는 나름 분위기는 괜찮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엄마아빠도 같이 골프치러 다니고 근데 한번씩 아빠가 화낼때마다 진짜 정이 다 떨어지고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말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결혼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보이고,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이고,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결심을 여기까지 가져오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법상 부모님의 이혼은 두 분 중 최소 한 분의 의사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이혼을 신청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증거와 절차를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두 분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과 양육비 산정 및 양육계획서 등이 필수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예컨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한 분이라도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핵심은 첫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정행위는 숙박업소 결제내역, 메신저·이메일 내용, 사진 등으로, 폭력이나 학대는 진단서, 112 신고이력, 현장 사진·영상, 이웃의 탄원서, 보호명령 결정문 등으로, 경제적 유기·통제는 생활비 미지급 내역, 계좌거래내역, 독단적 재산처분 자료 등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열람하는 행위나,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번호 무단해제 등은 위법 소지가 있으니,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 본인 합법적 접근권이 있는 기기·계정의 자료, 공개된 공간에서의 사진 등 적법한 범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과 위협이 현재형이라면 즉시 112를 통한 긴급임시조치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 접근금지, 격리,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권고 등을 요청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진단서와 신고이력 확보를 병행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쟁점의 대략을 산정해 부모님께 현실적인 분쟁 지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혼인 중 형성한 적극재산과 채무를 특정하고,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 비율을 가늠하며,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와 기간에 따른 판례 범위를 제시해 협상 또는 소송 전략을 세우게 하면 결심을 촉진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순수입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권결정,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및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 이행확보수단까지 대비하면 좋습니다. 넷째, 자녀로서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탄원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가정 내 폭력, 모욕, 경제적 통제 등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양육자·면접교섭 판단에 반영됩니다. 미성년이라도 가능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상 징후나 상담기록 등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고려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양육계획서, 양육비 지급 방법과 이행확보 조항, 특별비 분담, 면접교섭 일정과 제한·보호장치, 재산분할과 채무정리 합의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여, 확인기일에 법원에서 실질심사에 통과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순서를 정리드리면, 1 현재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연표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식으로 수집 보존한다 2 폭력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3 이혼을 의사표시할 가능성이 높은 부모님 쪽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목록, 재산목록 초안을 만들어 드린다 4 가사소송 서류 양식과 제출 방법, 관할법원을 특정해 절차를 개시하도록 돕는다 5 자녀 탄원서 초안을 준비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제출 시점을 조율한다 순으로 진행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절차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오랜 시간 마음에 쌓인 불안과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헤아려집니다. 혼인의 갈등이 가정의 일상과 안전을 파고들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대개 자녀입니다. 법은 가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필요한 보호명령과 절차를 정확히 밟아 나가면, 질문자님과 가족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을 바꾸는 단단한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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