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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규면허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접수 2025.06.16에 신규먼허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러 가야 했는데 지금까지

2025.06.16에 신규먼허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러 가야 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었습니다… 혹시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 안에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자동차 외장 복원 분야 상담위원, 송파·잠실 덴트명장 대표이사 김만영입니다.
저희는 수입차 문콕·덴트, 판금도색, 무판금덴트·무페인팅, 글래스코팅(미라지골드), 신차 유리막코팅, 보험수리까지, 수입차 외장 복원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규 응시자의 교통안전교육(신규면허자 교육) 은 한 번 이수하면 따로 “만료일”이 없습니다.
즉,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필기시험(학과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web†koroad†L23-L31】.
정리하면:
교육 유효기간 → “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 (추가로 다시 들을 필요 없음).
필기시험(학과시험) → 교통안전교육 수료 후 언제든 응시 가능.
응시원서 유효기간 → 필기시험에 최초 접수한 날부터 1년. 그 안에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면허 발급 가능.
연습면허 → 학과·기능 합격 후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
따라서, 지금 바로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신체검사(또는 건강검진표 제출) 후 학과시험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6월에 받은 신규면허자 교육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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