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발급을 받은 상태고이제 일본 넘어가서 혼인신고 마친 후 배우자 결혼 비자 신청 할 예정인데요.. 1. 입국일 기준 1년 180일 기준이 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번에 일본 나가는게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미 넘어서 ..ㅠㅠ2. 지금 현재 와이프가 임신 4개월째라 혼자 둘 수가 없는데 주거는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거기로 주소등록 하였고 소득증명도 가능한데 입국시 사무소에 현재 아이 초음파 사진이나 산모수첩 번역한 혼인증명서와 아내 호적등본 같은거 보여주면 허가가 될까요 ? ..3. 보통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본 배우자비자 절차 기준으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반 단기체류(관광) 기준으로 “1회 90일, 1년 180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配偶者ビザ)**를 신청하실 예정이므로,
즉, 현재 180일을 초과해도 배우자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별개로 심사됩니다.
단기체류 초과 체류가 아니라면 입국 자체가 막히진 않습니다.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 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아내 호적등본(戸籍謄本) – 결혼 사실 기재된 최신본
소득증명 (아내 또는 질문자님의 수입증명서, 납세증명 등)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진정성 있는 사유”가 명확해지므로,
보통 일본 입국관리국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在留資格 변경/신규 신청)
지역 사무소, 서류 보완 여부,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1개월, 길면 4개월까지도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사실, 안정적인 주거 및 수입 증빙이 명확하다면 통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80일 규정은 단기체류자용이라 배우자비자 신청에는 큰 문제 없음.
아내 임신·주거·소득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 (상황 따라 단축 가능).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다보니 다소 어려울수 있기에, 전문적인 "행정사"를 통해 진행 하는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