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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관련해서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제가 이번에 일본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되어서한국에선 이미 혼인신고 마치고 혼인증명서 발급을 받은 상태고이제 일본 넘어가서 혼인신고 마친 후 배우자 결혼 비자 신청 할 예정인데요.. 1. 입국일 기준 1년 180일 기준이 있다는말을 들어서 이번에 일본 나가는게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미 넘어서 ..ㅠㅠ2. 지금 현재 와이프가 임신 4개월째라 혼자 둘 수가 없는데 주거는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거기로 주소등록 하였고 소득증명도 가능한데 입국시 사무소에 현재 아이 초음파 사진이나 산모수첩 번역한 혼인증명서와 아내 호적등본 같은거 보여주면 허가가 될까요 ? ..3. 보통 배우자비자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본 배우자비자 절차 기준으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1년 180일 입국 제한 여부
일본은 일반 단기체류(관광) 기준으로 “1회 90일, 1년 180일”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配偶者ビザ)**를 신청하실 예정이므로,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180일을 초과해도 배우자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별개로 심사됩니다.
단기체류 초과 체류가 아니라면 입국 자체가 막히진 않습니다.
2. 임신 관련 증빙 & 허가 가능성
현재 아내분이 임신 4개월이시고,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 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한국 혼인증명서 (공식 번역본 첨부)
아내 호적등본(戸籍謄本) – 결혼 사실 기재된 최신본
산모수첩, 초음파 사진 (임신 증빙)
아내 명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증명
소득증명 (아내 또는 질문자님의 수입증명서, 납세증명 등)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진정성 있는 사유”가 명확해지므로,
허가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3. 배우자비자 심사 기간
보통 일본 입국관리국 배우자비자(일본인 배우자 등 在留資格 변경/신규 신청)
심사 기간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 사무소, 서류 보완 여부,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빠르면 1개월, 길면 4개월까지도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임신 사실, 안정적인 주거 및 수입 증빙이 명확하다면 통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180일 규정은 단기체류자용이라 배우자비자 신청에는 큰 문제 없음.
아내 임신·주거·소득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심사 기간은 평균 1~3개월 (상황 따라 단축 가능).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다보니 다소 어려울수 있기에, 전문적인 "행정사"를 통해 진행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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