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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준비할려고합니다 채권추심 통보서가왔는데엄마가 19년도에 보증을 해줬다고하는거에요그걸 모르고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빚이 1400인데 채권자분이

파산신청준비할려고합니다 채권추심 통보서가왔는데엄마가 19년도에 보증을 해줬다고하는거에요그걸 모르고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빚이 1400인데 채권자분이

채권추심 통보서가왔는데엄마가 19년도에 보증을 해줬다고하는거에요그걸 모르고있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빚이 1400인데 채권자분이 이번달까지 1400못주면이자포함해서 (2천정도) 다 받을거다라고하더라구요..엄마가 67세에 연금만받고지내고 일도못하세요 그래서 파산신청준비할려고합니다..근데 파산도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다는데 준비중에 채권자분이 이자포함해서 다 받겠다하면 어쩌죠..그리고 채권추심수임했으면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금액을 변경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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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원금/이자는 나누어 법원에 제출하며,

파산결정전까지는 추심은 가능하다 보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우선 절차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복위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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