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날 메루카리 구매대행 맡긴 제품을 12일날 배송 신청 하나 했고 17일날 배송 신청 하나 했는데 우연히 입항 날짜가 같아 같이 들어오면 과세 되나요? 각각 2만엔이여서 혼자는 괜찮은데 합산되면 4만엔이라 면세 기준을 초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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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 메루카리에서 구매대행을 맡긴 제품을 각각 12일과 17일에 배송 신청했고, 우연히 입항 날짜가 같아 같이 들어오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면 합산 과세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주문 날짜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판매자에게서 구매했더라도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단, 여러 물건이 한 박스(같은 송장번호, B/L, AWB)로 함께 들어오고 분할 통관 형식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보통은 각각 따로 배송 신청하면 합산되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물품별로 각각 2만엔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로 면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합산하면 4만엔으로 면세 초과지만, 각각 따로 계산하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일 송장번호(운송장 기준)로 입항해서 한 건으로 통관하면 합산될 수 있으니, 배송 신청할 때 반드시 따로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상황(사업자 목적, 고의적 분할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일반적인 개인 구매 기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날에 구매·배송 신청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