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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10년이상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 5년전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결혼비자로

10년이상 국내거주중인 외국인이 5년전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결혼비자로 8년째 거주중입니다. 경기도의 6억대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차액에 대해 외국인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정보에서는 비거주 외국인만 해당된다고 하는데최신버전의 정책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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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2025년 기준) 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현재 결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내국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5년 전 매수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하는 별도 규정은 2025년 현재 거주자 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나, 질문자께서는 장기 거주자로서 거주자인 점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6억대 아파트 양도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중과세 여부는 주택 보유 수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국내 거주, 현재 결혼비자 상태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비거주 외국인 관련 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중과세 혜택 제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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