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와 부딪히면서, 제가 벽면 모서리에 손목이 끼인 채 그분의 체중에 눌려 손목이 약 3cm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저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 중이며, 해당 부상으로 인해 봉합 치료가 필요했고, 이후 업무에 며칠 이상 지장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캐디 업무 특성상, 성수기 시즌에 바짝 벌어야하고 또 개인 사유로 쉬게 되면 기존 예약된 근무도 취소되고 추가로 벌근무가 잡혀, 수입 손실이 더 커집니다.현재 저는 간단히 합의하는 조건으로,치료비 전액 + 순수 일당 7일치 정도 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할지, 어떤 조건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당 기준: 하루 1회 근무 시 15만 원, 2회 근무 시 약 29만 원 (성수기 시즌에 주로 주 6일 출근, 주 2~3번 정도 하루에 2회 근무)팁 평균: 1회당 2만 원, 하루 2회 근무 시 총 4만 원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 벌근무 2회 정도 잡히는데캐디들 사이에서 성수기 기준 1회 근무 손실을 약 30~35만 원으로 평가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필요하다면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치료 받을 때 미리 어느 서류(상해진단서 등) 준비해두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