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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경, 저는 지인에게 총 2,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이 중 2,000만

2022년 7월경, 저는 지인에게 총 2,7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이 중 2,000만 원은 제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채무자인 상대방 역시 이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매달 나오는 신용대출 상환 청구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대신 상환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나머지 700만 원은 같은 해인 2022년 7월경에 별도로 빌려준 금액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대여일자, 상환기한(2023년 6월),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000만 원의 대여에 대해서는, 약 4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경,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대여 금액, 상환기한(2024년 7월)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작성자는 저와 채무자가 아닌 저의 자녀와 채무자가 함께 서명한 형태입니다.채무자는 이 역시 자녀 명의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금전 거래의 당사자가 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당초 약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지금까지 총 900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이후로는 상환을 중단한 상태이며 남은 21,893,053원은 받지 못했습니다.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나 이후에 구체적인 자금 용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만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 소송까지 갔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체내역과 상환내역, 차용증, 문자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채무자도 매달 나오는 신용대출 상환 청구서 원금에 이자까지 합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럼 청구할 때 그럼 청구액이 [2,700만-상환액]이 아닌 [2700만+이자분 3,893,053원-상환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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