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내년5월인데 어쩔수없이 이사를 10월에 가게되었는데 아니 집주인분한테 두달전에 말씀드리고 방을내놨는데 부동산에서 남자분들이 보러온다했는데 못보게한다네요 원래 계약했을때 애초에 그런 말도 없었고 옆집에 아주머니아저씨도 사시는데 뭐 부동산말로는 근처에 혼자사는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네요 그래서 절대 안된다 집주인이 그랫다네요 ㅋㅋ그리고 도배도 처음에 못해준다해서 저희는 그대로 살았는데 도배비도 달라고 할생각인가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월세 방빼는데 집주인때문에 방을 못빼고있습니다 질문 주셨네요.
이 상황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얽혀 있습니다. 다음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1. 계약서 확인: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해지 통보 기간, 방문 제한, 도배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방문 제한'이나 '이사 날짜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통보와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계약 종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기를 위해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내년 5월 계약 종료일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까지 그대로 살 권리가 있고, 임의로 방을 빼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사 계획과 집주인 요구 충돌: 집주인이 이사를 막거나 부동산이 보여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법률상 집주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방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권리 남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2개월 전에 미리 통보했고, 부동산 중개를 통해 방문 예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집주인의 일방적 방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4. 도배 문제: 보통 도배는 계약 만료 전 또는 요청 시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 도배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과 도배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에 도배 관련 내용이 없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과 협의 또는 조정하세요.
-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세요.
- 만약 집주인이 계약상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방해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확보하세요(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법적 근거와 함께 이사 계획을 설명하고, 내년 5월까지 거주권을 주장하세요.
- 힘든 경우에는 지역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권리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