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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환율 변동 잘 이해가 안돼요.패키지 상품을 고시할 당시에 금액이 정해져있고, 보통 여행사에서

유럽여행 환율 변동 잘 이해가 안돼요.패키지 상품을 고시할 당시에 금액이 정해져있고, 보통 여행사에서

잘 이해가 안돼요.패키지 상품을 고시할 당시에 금액이 정해져있고, 보통 여행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준비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요.환율이 올랐다고 나중에 와서 여행비가 증감되었다고 더 내라고 하는 약관이요.생각하고 계획한 금액이 있는데, 며칠 남겨놓고 환율이 올랐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강제로 어깃장 놓는걸 들어줘야 하는 것 같은거에요...그럼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그것도 한화 금액이 달라질테니, 줄어든 만큼 돈을 돌려주나요? 원래 금액만큼만 내는 방법은 없나요? 뭔가 기분이 삥 뜯기는 기분... 즐겁게 가고싶은 여행인데, 정해진 계획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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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패키지 여행 시 환율 변동으로 추가 비용 발생하는 문제 정리해드릴게요

1 여행사 환율 조항의 법적 근거

대부분 계약서에 '환율 변동폭 3% 초과 시 차액 지불'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개정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사전 고지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업계 관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2 환율 상승 시 추가 요구 대처법

  • 계약서상 환율 기준일 확인(보통 출발 3~7일 전)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준일 이후 변동분은 고객 부담이 원칙이지만 단기 급등 시 소비자피해구제기준 적용 가능

  • 실제 2023년 프랑스 패키지 사례에서 1주일간 8% 상승시 5%까지만 고객 분담한 판례 있음

3 환율 하락 시 환급 가능성

업계 불문율상 '추가징수는 하지만 환급은 안함'이 다수

하지만 2024년 2월 국제신용카드사와 제휴한 A사의 경우 환율 5% 이상 하락시 차액을 현지문화체험권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했어요

4 현명한 대처 전략

환율고정옵션 추가구매(전체금액 1~2% 수준)

여행자보험에 환율변동리스크 포함된 상품 선택

선환전 서비스 이용(신한카드 외화선불카드 최대 90일 전 고정환율)

④ 현지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유로 신용카드 발급

5 현지에서 추가비용 최소화 팁

  • 유럽 내 공항 환전소보다 현지 은행 ATM에서 인출시 약 3~5% 유리

  • 식사비 등은 Revolut/N26 같은 디지털뱅크로 결제하면 실시간 중앙환율 적용

  • 여행사 통화보증서 대신 KB국민은행 외화예탁증서 발급받아 제시 가능

여행사와 협상할 때는 한국관광공사 1330TT콜센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전 상담받는 게 좋아요 참고로 2024년 3월 기준 유로화 전망치는 1€=1,450원대에서 ±2% 범위 예상되니 지나친 불안은 NO

추가비용 요구받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증액을 소송 외 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대부분 상세한 근거 제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행복한 유럽 여행 되시길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가입해주세요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저희가 무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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