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전화를걸고 집앞에 몇회 찾아오고 자고있는데 집에찾아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잊고 안바꿨다함) 집에 들어오고 지속적인 협박성문자를 보내고있는데 스토킹범죄로 고소나 처벌 혹은 그외 다른것들이 가능한가요 해꼬지당할까 너무 두려워서 경찰신고를 못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단순 스토킹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 전화·문자·집 앞 방문·주거 침입 시도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공포를 느끼는 상태이므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오려 한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왔거나 시도만 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문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지만, 신고하면 수사·처벌 가능합니다.
지속성·음주 상태·밤중 침입 시도 등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돼,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임시조치·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주거침입·협박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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