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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 연말정산 올해 12월 결혼예정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12월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올해 12월 결혼예정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12월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에 연말정산 할 때 제 부양가족으로 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내분 소득이 공제 기준 이하라면 -> 남편 쪾에서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이 기준 이상이라면 -> 본인 소득은 본인 몫, 남편 쪽에서 공제 불가.
퇴직 시 회사가 연말정산 해주면 5월 신고는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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