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인데 여자친구는 차량이없고 저는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를 등록해놓고 쓰다가 이번에 아파트에서 실거주자만 주차를 가능하게끔 변경 해놓았는데차량등록을 아파트 실 거주자 명의로만 자동차등록증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주차카드를 준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여자친구는 지금 한집에 한대도 못대냐고 입주자권리를 보장 못받는다고 엄청 화내고있습니다 .반박자료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26년도에 결혼 예정입니다 . 아직은 동거 전이구요 .1차 이의신청 하니 안된다고 연락받았다네요 .
아파트내부의 모든 행정은 입주자 회의에서 의결권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에요.
아파트는 개인의 주택이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 된 사항만 반영되요..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도 정정안될 가능성이 크고 붅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가도
보통은 공동체의 의결권인 입주자회의 손을 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