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사택(아파트)에 세입자로 거주 중인 직장인입니다.현재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약 24평형, 화장실 1개)에서 아래층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조만간 화장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화장실이 단 하나뿐이라, 공사 중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법적 권리와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숙박비 관련공사 기간 동안 외부 숙박이 불가피할 경우,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반드시 실비(영수증 기준)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보상(정액 등)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파트에는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모텔 등에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텔 수준의 숙박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비례성, 대체 가능성 측면) 확인 부탁드립니다.2. 청소비 청구 여부공사 후 시멘트 가루나 분진 등으로 인해 청소가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소 서비스 제공 혹은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3. 임대인의 지급 거부 시 법적 대응만약 임대인이 숙박비나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은 편인지도 궁금합니다.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문의를 남기게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