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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올 3월에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하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접수 기다렸는데

올 3월에 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하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접수 기다렸는데 사기꾼 잡혀서 검찰에 송치되고 구속되어서 공판 대기중인데요 법원에서 사건조회중에 사기꾼 변호사가 있던데 제가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합의에 관련해서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과 피해자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의 의미: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형벌의 정도)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연락 방법: 가해자 측 변호사가 합의를 중재하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의뢰인인 사기꾼의 입장을 대변하며 합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연락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피해 사실, 피해 금액, 합의금 등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금 및 절차:
합의금: 피해 금액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기 피해금의 2~3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 목적,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및 기한,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 측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른 방법: 만약 변호사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의 판결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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