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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이혼. 일본인남편과 이혼한지10년째 이구요저는 한국에서 살아요.아이는 일본에 있는데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함께

비자.이혼. 일본인남편과 이혼한지10년째 이구요저는 한국에서 살아요.아이는 일본에 있는데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함께

일본인남편과 이혼한지10년째 이구요저는 한국에서 살아요.아이는 일본에 있는데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함께 있었으면 하더군요함께 못보낸세월이 가슴이아파요.제가 갈수있는 비자?뭐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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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일본국적 자녀와 함께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1. 특정비자 (特定ビザ, Spouse or Child of Japanese National Visa)

  • 일본 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어머니는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으로 체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일본인 배우자를 둔 경우 발급되므로, 자녀와의 관계만으로는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가족체류비자 (家族滞在ビザ, Dependent Visa)

  • 일본에서 유학, 취업, 사업 등으로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가족체류비자로 일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3. 장기 방문 비자 (特定活動ビザ - Long-term Visitor Visa)

  • 부모가 일본 국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체류하려는 경우, **특정활동비자(특정 활동 46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비자는 일본 정부의 재량이 필요하며, 반드시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어머니가 부양 책임이 있는 경우,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일반 방문 비자 (短期滞在ビザ, Temporary Visitor Visa)

  •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라면, 무비자 방문(또는 단기 방문 비자)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비자로는 장기 체류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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