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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및 외국인등록증 반납에 관한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국내 소재 대학교의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D-4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국내 소재 대학교의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D-4 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하였습니다.현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해당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및 알뜰폰 개통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사정이 있어 어학당의 학기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환불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뒤 완전출국이 필요하다는 안내 사항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 이후, 재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또한, D-4 비자를 재발급할 의향은 없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 계획 없음)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될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2. 외국인등록증 반납 이전에 해야 할 별도의 작업이 있을까요?3. 한 번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을 하게 될 경우, 계좌 및 알뜰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4. 완전출국 이후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재입국하게 될 경우, 입국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 출국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시 비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 국민연금, 세금 등 미정산 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설된 계좌·알뜰폰은 등록증 반납 이후 정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모든 것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가능한 일인데요. 아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기간은 가능하나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으로 갖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이상 사용이
어려워 져 결국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4. 재입국시에 이건으로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출국시에 모든 문제들을 클리어하게 처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입국할 때에는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될것 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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