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국내 소재 대학교의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D-4 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하였습니다.현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해당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및 알뜰폰 개통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사정이 있어 어학당의 학기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환불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뒤 완전출국이 필요하다는 안내 사항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 이후, 재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또한, D-4 비자를 재발급할 의향은 없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 계획 없음)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될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2. 외국인등록증 반납 이전에 해야 할 별도의 작업이 있을까요?3. 한 번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을 하게 될 경우, 계좌 및 알뜰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4. 완전출국 이후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재입국하게 될 경우, 입국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1. 출국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시 비자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2. 건강보험 자격, 국민연금, 세금 등 미정산 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설된 계좌·알뜰폰은 등록증 반납 이후 정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모든 것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가능한 일인데요. 아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기간은 가능하나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으로 갖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이상 사용이
4. 재입국시에 이건으로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출국시에 모든 문제들을 클리어하게 처리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입국할 때에는 해당하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될것 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