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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서가 조금 길지만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안녕하세요. 두서가 조금 길지만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60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2인 생계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 중인 20대입니다. 가구 재산은 어머니 집 보증금과 군적금 등 제 재산을 합쳐도 6000이 안되며 어머니께서는 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저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에도 생계 급여를 지급 받다가 이번에 전역 3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입대 이전까지는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조건제시유예) 수급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제가 빠르면 이번 년도 말 경, 늦으면 내년 초에 해외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 예정이라현시점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9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 조건부수급자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출국 전까지 그냥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저만 수급자를 포기하고 별도 가구로 빠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저에게 부양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별도 가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 제가 신고 후 출국 하게 될 경우 한국 주소지는 어머니 자택으로 두면 되는건가요?3. 이번에 출국 전 방을 정리하며 컴퓨터, 장난감 등의 물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 사이트에서 처분하여 근 6주 동안 600만원 가량의 입금 내역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올해 이미 지급 받은 생계비에 영향을 주고 환수 조치 당할 가능성과 근거가 있나요??
1 자립지원별도가구 34세이하 90만원 이상 소득자 여야 합니다
2 그건 님 마음 입니다
3 그렇습니다 (수급자 통장에 입금된 돈은 이유불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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