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서가 조금 길지만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60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2인 생계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 중인 20대입니다. 가구 재산은 어머니 집 보증금과 군적금 등 제 재산을 합쳐도 6000이 안되며 어머니께서는 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저는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에도 생계 급여를 지급 받다가 이번에 전역 3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입대 이전까지는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조건제시유예) 수급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제가 빠르면 이번 년도 말 경, 늦으면 내년 초에 해외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 예정이라현시점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9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 조건부수급자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출국 전까지 그냥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저만 수급자를 포기하고 별도 가구로 빠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 중증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저에게 부양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별도 가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2. 제가 신고 후 출국 하게 될 경우 한국 주소지는 어머니 자택으로 두면 되는건가요?3. 이번에 출국 전 방을 정리하며 컴퓨터, 장난감 등의 물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중고 사이트에서 처분하여 근 6주 동안 600만원 가량의 입금 내역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올해 이미 지급 받은 생계비에 영향을 주고 환수 조치 당할 가능성과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