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애환자 초청하는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라오스에 후원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는 후천성
외국인 장애환자 초청하는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라오스에 후원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는 후천성
제가 개인적으로 라오스에 후원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친구는 후천성 장애가 있습니다물이나 음식을 삼킬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성장까지 멈춰 5살임에도 2,3세에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이 아이의 증상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연하장애(삼킴장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라오스 현지 병원에 몇차례 (라오스에 계신 한국분이 저를 대신해서) 아이와 함께 방문하였으나 열악한 의료시설을 떠나서 현지 의료진들의 의료지식도 저희 나라와 차이가 심하다보니 제대로된 진단을 받기조차 어려웠고 라오스 현지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여서 우리나라로 데리고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려봅니다아이가 음식이든 간식이든 삼켜지지도 않는데 본능적으로 살기위해 입안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목으로 밀어넣는데 너무 절실해 보였습니다그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눈물이 났으며 후원을 결심했고 정상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삼킬수있게 도움을 주고싶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라오스에서 살고 있는 어린여자아이와 부모 두분을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한철주 입니다.
정말 깊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계시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고자 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아이가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초청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래는 현실적인 초청 절차와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외국인 환자의 한국 초청 – 진단 및 치료 목적
아이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 치료 목적의 비자(C-3-3) 혹은 의료관광 비자(G-1-10)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C-3-3 (단기 치료 비자): 90일 이내의 단기 치료 방문 목적.
G-1-10 (의료관광 비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
하지만 개인도 책임보증인으로 초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 등)
진료를 희망하는 대학병원 또는 전문병원에 연락하여:
진료 가능 여부와 예상 치료 계획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현지에서 발급 후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라오스 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의료비자 신청
모든 서류 번역 후 공증 필요 (영어 또는 한국어)
아이가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연하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인도적 사유”로의 입국 허가 요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이 경우, NGO 또는 국제보건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거나, 의료봉사단체와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메디컬에이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 아동 지원 단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희귀질환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