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기간 : 23년 2월말 25년 4월말25년 5월 이후로 근로이력x회사 다닐 시 과도한 업무량(야근포함)+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업무에 지장이 커 2월 말 경 한달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반려를 당했습니다.힘들지만 애정을 가진 일이라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버티다 3월말경에 건강상이유와 스트레스 인해 업무에 지장이 너무가서 도저히 더이상 못다닐거 같다고 판단해 퇴사여부를 밝혔더니 회사측에서 뒤늦게 한달 휴가를 권유하셨습니다.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더 다녀보고 싶었지만 이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과로로 매일밤 고통스러웠기때문에 회사를 더 다닐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 사직서 제출을 할때 스트레스와 건강상이유로 퇴사. 라고 간단하게 기재해 제출하였고, 자진퇴사임을 인지하고있었습니다.최근 몸을 많이 회복해 8월부터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 과정에 국민취업제도를 알아보면서 건강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길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확인해보니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사유가 적혀있어 회사측에 그렇게 전달드린바가 없기에 우선 수정 요청 드린상태입니다.몸이 아파 퇴사를 요청드린건 분명한데 문제는 팀장님>경리분에게서 가는 과정에 전달 받은게 없다고 하셔서 제대로 수정이 될 지도 모르겠어요..퇴사 3개월전부터 면역력이 떨어져 몸 상태가 안좋아 자주 병원을 가고 회사 출근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이 부분들은 팀장님과 대화를 많이해 인지하고계심) 이 진료 기록들과 현재라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퇴사시점 이전부터 증상이 기록된 진단서를 받아 경위서와 함께 진단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할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걸까요?회사가 야근도 잦고 연차도 없고.. 제가 빠질시에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하는일이라 눈치주셔서 몸이아파도 병원도 자주 방문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도 어머니와 둘이 사는데 제 수입으로 살고 있었기에 큰 돈이 나갈까봐 병원 치료도 못하고 집에서 휴식만 했었기에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이라도 입증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퇴사 당시엔 회사측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협조 안해줄거같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 힘들어서 그냥 퇴사하고 집밖에 안나갔었는데 회복되고 알게되니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방법이 없는걸까요..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며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간 3개월 이상, 최초 진단일이 근무 중일 것)와 함께,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질병이 나아져 앞으로 다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