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교통사고 대인 병원 보험처리 경찰 접수 후 119 출동으로 대학병원원 응급실 가서 ct, mri

경찰 접수 후 119 출동으로 대학병원원 응급실 가서 ct, mri 찍고 상대 보험사로 지불보증 수납 후 개인병원와서 진단하고 물리치료1일차 지불보증 수납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끊지는 않았습니다. 전치 2주 받았고 상대보험사 카톡이 왔는데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진단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필요합니다.이 경우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기록, ct, mri 검사 기록도 서류 뽑아야되나요? 뽑아야 된다면 응급실은 진단서 발급이 안되서 외래 진료 후 진단서가 나간다고 하는데 개인병원 다니는 와중에 지불보증으로 응급실 내원했던 대학병원의 외래 진료받아도 되나요?혹시 외래진료도 금액, 검사 제한, ex 정형외과나 신경과, 과별 제한이 있나요?
응급실에서 진료·CT/MRI 검사 후, 상대 보험사로 병원비를 지불보증 처리하고, 이후 개인병원(예: 정형외과 등)에서 진단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및 진단서 처리 방법, 외래 진료 및 진단 범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불보증·진단서·서류 요구(4주 초과 진료 시)대인 보험에서 치료기간이 4주(전치 2주·상해 12~14급 기준) 초과 시, 보험사 약관상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명시된 향후치료 필요 소견”이 반드시 필요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합니다.이때, 초기 응급실 진료기록(CT/MRI 결과지 등) 은 원칙적으로 진단 근거 서류로서 요구될 수 있으나, 필수 제출문서인 ‘진단서’와 별도입니다.사고 당일 응급실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같은 대학병원 외래(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진료를 받고 "외래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보험사에 제출 가능합니다.개인병원에서 치료 중이어도, 대학병원 외래진료 및 진단서 발급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사전 고지만 해주면 절차상 지장 없음)
외래 진료의 금액, 검사, 진료과 제한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는 일반적으로 “필요 인정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장합니다.외래 진료의 경우 과별(정형외과, 신경외과 외)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필요·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는 보험처리 적용이 가능합니다.진료비/검사비는 비급여 항목이나 과도한 비용, 중복·불필요 진료 등에 대해선 보험사 담당자가 추가 설명이나 소견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진단서에 “향후치료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면 인정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정리하면,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초기 응급실 진료결과도 첨부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응급실 진단서가 곧바로 발급이 안 되면, 같은 대학병원 외래로 방문 후 진단서 발급 가능하고, 이는 보험 제출에 제한이 없습니다.외래진료 과별 제한이나 금액/검사 제한은 ‘필요성’이 핵심으로, 진단서에 명확히 향후치료 소견이 있으면 대부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