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선 3남매입니다.각자 다들 결혼하여 아이들도 있습니다.아버지 사망일자는 7월 16일이고, 아버지 사망이후 재산조회를 하였는데 채무가 없다고 나왔지만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진행중인 소송들이 몇건 있었습니다.사건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불가능하여 판결문을 등기로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사건번호 '타채'가 4건, '가소' 3건,'가단'이 2건인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3남매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일가친척들에게 소송이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둘은 상속포기,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어떤가 논의중입니다.혹시 한정승인 이후 민사소동이나 여타 소송들이 한정승인한 자녀에게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적확한 채권금액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