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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외국인 자퇴 제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인데 학교에 있는게 너무 불행 합니다

제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인데 학교에 있는게 너무 불행 합니다 전학도 부모님이 너무 복잡하다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고등학교에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자퇴할려고 합니다 지금 알바 하고 있고 자퇴 후에도 알바하면서 검정고시 딸 예정입니다 근데 자퇴하면 비자 연장을 못하잖아요 비자가 끝날때까지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계속 F4 비자로 살아도 되나요? 제 인생이 달렸습니다 행복해지려는 방법이 자퇴입니다 진짜 많이 생각해본 결과에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체류자격별 세부 지침에 따르면,F-4 인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둔다고 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은 F4 유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생 신분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등도 연장 자체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 심사 시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범법 행위(불법취업, 미등록 상태 등)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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