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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하려는데 드려요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어머님과는 예전에 이혼하셨고 새로운배우자가있으십니다근데 제이름으로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하는데요 어머님과는 예전에 이혼하셨고 새로운배우자가있으십니다근데 제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여전히어머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상속포기시 다음순위한테 상속이 넘어간다는데어머님한테 순위안가게하려면 같이 상속포기를 하셔야하는건가요?그리고 친누나가있는데 현재 결혼하였고 미국시민자입니다누나한테도 순위가안넘어가는게맞는지요
1. 이혼하신 어머님은 부친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친의 재산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된 분)와 자녀들(본인과 누나)이니 본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누나분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친에게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누나와 조카, 본인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하셔야하고 상속은 방계혈족의 4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니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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