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이상태로 작성하면 되는지 봐주시겠어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양식 좀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양식 좀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 뽑은걸 제가 수정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쓰면 될까요?원본에 빨간색 네모 쳐있는게 제가 지운부분입니다.송달장소는 지워도 되는지 고민했는데 어차피 법원가서 직접 낼건데 저걸 쓸필요가 있나싶어서 지웠습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의 작성 적정성을 확인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채무 문제와 촉박한 기간 압박 속에서 서류 하나하나가 두려우실 텐데, 절차상 쟁점이 없도록 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검 기준과 작성 문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포기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은 당사자 특정, 관할, 기간 준수 사유, 포기 취지의 명료성, 송달가능성, 첨부서류의 완결성입니다. 청구인은 질문자님 본인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은 통상 상대방을 두지 않으나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송달을 위해 공동상속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별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원칙입니다. 신청 취지에는 상속재산을 포기함을 재판으로 확인해 달라는 한 줄 문구를 명료하게 쓰되, 신청 이유에는 피상속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와 사망지, 질문자님과의 친족관계, 상속 개시 및 이를 안 때, 3개월 제척기간 준수 사유, 채무초과 또는 채무불확실 사정, 포기를 선택한 이유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은 가장 중요한 인용 요건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특정 날짜로 적시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한다는 점을 문장 중에 분명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안 구조가 법원이 수용하는 전형에 부합합니다. 신청 취지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ㅇㅇㅇ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피상속인 ㅇㅇㅇ은 20xx년 xx월 xx일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20xx년 xx월 xx일경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 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무 및 연체 채권 추심 정황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은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존재와 범위가 현저히 불명확하여 상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청구자는 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본 심판을 청구하오니 상속재산포기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줄 글로 정리하되, 날짜와 사실관계를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치환하시면 됩니다. 포기 범위를 제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포기 의사를 단정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한정승인과 혼용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첨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상세로, 피상속인 기준 제적등본 또는 사망사실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확인서류, 질문자님 신분증 사본, 송달료 납부서, 인지대 영수확인입니다. 채무초과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 금융기관 채무내역서 독촉장 압류결정 정본 세금체납 내역 등 입수 가능한 자료를 1건 이상 첨부해 두면 심문 생략과 신속 인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률상 반드시 채무초과 증명이 요건은 아니나, 소명이 있으면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법원 고시 기준이 수시로 변동되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미리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자 별도로 포기해야 하며, 질문자님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순위가 전원 포기하면 후순위의 3개월 기산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후순위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면 그 사실관계를 이유란에 간단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포기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그 친권자인 때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심판 정본을 본건 첨부로 연결해야 인용이 안정적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거나 주소 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송달 대책을 병행해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유의해야 할 표현상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 중 특정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특정 채무만을 면하려는 취지로 읽히는 문구를 쓰면 안 됩니다. 상속을 이미 단 한 번이라도 승인한 정황 예컨대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적극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 내 청구라도 각하될 수 있으니, 승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 불가피성 또는 보관행위 한도였음을 이유에 명확히 서술하십시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더라도 이는 확인용일 뿐, 포기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작성본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할과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사망일과 안 날을 날짜로 특정했는지, 3개월 내 접수임을 분명히 했는지, 포기 의사가 단정적 문장으로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인지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했는지, 공동상속인 및 미성년자 처리 쟁점이 반영되었는지 등입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기간 도과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종 점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일을 정리하는 와중에 낯선 절차와 기한의 압박까지 겹치면 마음이 무겁고 숨이 차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차분히 핵심을 짚어가면 결과는 질문자님 뜻에 맞게 나옵니다. 법은 질문자님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정확히 떼셨으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실관계만 담대히 적어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했던 마음이 인용 결정 정본을 손에 쥐는 순간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버텨내신 질문자님께 분명히 평온이 찾아옵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02 583 7114 image
질문하기